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45일 실형 패리스 힐튼 “감옥에 못 가겠다”

2007-05-08 (화)
크게 작게
“판결 불공정” 주장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힐튼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26)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 주말 45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힐튼은 “절대 감옥에 가지는 않겠다. 난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힐튼은 눈물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45일을 언도받은 후 자신의 저택 앞에서 만난 파파라치와 기자들에게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법률 문서에 서명을 했고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면허취소 상태였음은 정말 몰랐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힐튼은 이번 판결은 자신에게 잔인하고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힐튼의 변호사도 판결은 번복될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LA 수피리어 법원의 마이클 소어 판사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6개월 집행유예와 음주교육, 1,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힐튼에 대해 징역 45일을 선고했다.
힐튼은 오는 6월5일부터 린우드에 있는 중부지역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소어 판사는 이날 “힐튼 피고인은 수감 기간에 작업장에 나가거나 일시 귀가,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 전자 감시장치 장착에 따른 교도소 밖 감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어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힐튼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눈물을 쏟았으며 부모인 릭과 캐시 힐튼 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법원에는 힐튼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100여명의 취재진들로 온종일 북적거려 할리웃 최고 이슈 메이커로의 유명세를 입증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