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 재정소송 심리 연기

2007-05-06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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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로, IL주검찰 자료검토시간 요구따라
한인회측 총 3308쪽 분량 자료 제출

일리노이 주검찰의 한인회 재정자료 검토 과정 보고 날짜가 오는 6월 1일로 다시 잡혔다.
주검찰의 캐서린 켈리 검사는 4일 쿡카운티법원에서 속개된 재정 소송 관련 심리에서 “주검찰의 개입이 허용된 지난달 28일이후 한인회가 추가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보고 날짜를 연기해 줄 것을 피터 플린 담당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플린 판사는 검찰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1일 오전 9시30분으로 심리 일정을 다시 잡았다. 또한 만약 검찰측에서 여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과 한인회측이 합의서한(Joint Letter)을 작성, 판사에게 제출하면 굳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다음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심리에 앞서 한인회측은 기존의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재정자료외에 최근 추가로 1300여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 도합 330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검찰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측은 각 회계 연도의 지출, 영수증, 수입 내역 및 용천역 폭발사고, 쓰나미 재해 성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 스캇 한인회 담당 변호사는“그동안 제출한 자료 중에는 2003-4, 2004-5, 2005-6, 2006-7회 회계 연도분이 포함돼 있다”며“2006-7년도 자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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