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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 - 바지 하나에 6,500만달러 소송한 판사

2007-05-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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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하나에 6,500만달러 소송한 판사 어이없어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고는 이를 꼭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005년 로이 피어슨이라는 변호사가 워싱턴DC 지역 한인 세탁소에 양복바지 수선을 맡기러 갔다. 피터슨이 바지를 찾으러 갔을 때 세탁업주는 바지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찾지 못했다.
이에 피어슨은 소송을 제기했다. 피어슨은 단지 바지 하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보상금을 6,500만달러를 요구했다. 액수를 잘못 쓴 게 아니다. 이 정신 나간 변호사가 한인 이민자가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무려 6,5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어슨은 양복바지를 찾지 못함으로 해서 정신적 고통과 불편 등 수천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바지를 수선하는 값은 단지 10달러50센트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아,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 사람 때문에 변호사들에 대한 조크가 하나 더 늘게 생겼다. 더구나 이 변호사는 워싱턴DC 행정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단다. 판사라니…
이 변호사는 세탁소의 서비스가 소홀했기 때문에 다른 세탁소를 찾아야 했고 자신이 차가 없는 관계로 차를 렌트해서 다른 세탁소를 찾아가 옷을 맡겨야 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10년 동안 매주 주말 렌트카를 했다는 이유로 1만5,000달러의 보상을 주장한 근거이다.
또 이 세탁소가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의 사인판을 게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며 세탁소가 자신의 바지를 찾지 못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정신나간 변호사는 처음 양복 한 벌을 새로 산다며 1,150달러를 요구했다. 변호사들이 개입하고 나서는 세탁소에서 피어슨에게 3,000달러 보상을 제시했고 이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 제시액이 1만2,000달러로 올라갔다.
단지 피어슨의 바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인 이민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무려 1만2,000달러의 보상액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천달러의 변호사비가 따로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피어슨은 스스로 자신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 1만2,000달러 보상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6,500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다행히 이 이야기가 주요 언론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어 피어슨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언뜻 보기에 농담 같아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이 불쌍한 한인 이민자 세탁업주가 소송을 당해 겪었을 고통과 스트레스가 엄청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한인 가정에 대해 우리의 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워싱턴DC 행정법원(Administrative Hearings,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825 North Capitol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에 편지를 보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정에 앉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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