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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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제작·유포 50대에‘최하 22년’형

2007-05-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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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4년 전까지 살던 랜초미라지에서 15세 소년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유포 혐의에 대해 2일 유죄를 시인했다.
코네티컷주 뉴헤븐의 연방검찰은 크레이그 A. 미들매스(58·코네티컷주 포틀랜드 거주)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할 당시의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유포 등의 중범혐의로 체포, 기소된 후 이날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그에게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하 22년의 실형과 25만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병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범행은 그가 아동 포르노를 애리조나의 연방 세관국 함정수사관에 e-메일로 보낸 후 들통이 났고 지난 1월23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수사관들은 가택 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CD, DVD, 앨범 등에서 3,200개 이상의 포르노 이미지를 찾아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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