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시 세금 문제는
<문> 나이가 점차 들어감에 따라,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부부와 3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답> 우선 귀하께서 살아 계신 동안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재산(현찰, 유가증권, 동산, 그리고 부동산 등등)을 주실 경우는 증여에 해당될 것이며, 증여세(Federal gift tax)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귀하께서 돌아가신 후에 넘어가는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에 해당되며, 상속세(Federal estate tax)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2001년 개정세법(The 2001 Tax Act)에 의한 증여세에 관하여.
먼저 귀하께서 증여세 없이 양도하실 수 있는 재산의 최대 한도액은 평생 100만달러 입니다. 한 해 또는 몇 년에 걸쳐 누적된 증여액이 100만달러가 넘게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조항들도 있습니다.
먼저, 연 1만2,000달러(부부가 함께 증여할 경우는 연 2만4,000달러)까지 위에서 언급한 평생 면세액인 100만달러에 관계없이 각 자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7년인 경우, 원하신다면 귀하 부부께선 7만2,000달러를 증여세와 무관하게 세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 중 누군가가 결혼하여 손자 혹은 손녀가 생긴 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외조항이 꼭 혈연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연 1만2,000달러 면세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누군가의 교육비를 위해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에 내 주신 학비나, 혹은 어느 개인을 위한 의료비용을 위한 증여 역시 평생 100만달러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는,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증여라면 100만달러 면세액이 넘어선 경우 최고 45%까지, 2010년에는 최고 35%까지 연방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코네티컷주, 루이지애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혹은 테네시주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정부 증여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2)다음으로 상속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 개정세법에 의거한 상속세 면세액(Exclusion amount) 즉, 사망후에 상속세 없이 유가족에게 넘어 갈 수 있는 재산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사망시엔 200만달러까지, 2009에는 350만달러까지 상속세없이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 2010년 한해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없게됩니다.(그러나 증여세 한도액 100만달러는 계속 존재합니다.) 2011년에는 상속세 면세액은 2001년 개정세법 이전의 액수인 100만달러로 다시 환원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 한도액은 이중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 따로 상속세 따로 면세액을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세액의 일부를 이미 사용하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훗날 상속세 면세한도액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간주되어 그만큼 상속세 면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예외 되는 경우들이 있듯이 상속세 역시 귀하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 역시 아니며, 또한 리빙트러스트 등을 통해 상속세 면세한도액을 늘린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13)700-5591
김영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