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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세법 - 보험 트러스트란

2007-05-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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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재산이 어느 정도가 넘어가서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거나 혹은 고객이 큰 금액의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와 함께 ‘변경 불가능한 생명보험 트러스트’(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ILIT)라는 것을 권하게 된다. 오늘은 ILIT이란 무엇이며 상속계획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명보험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여 벌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여 보험료가 나오면 당연히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반면에 사람이 사망하여 돈이 지급되므로 이러한 보험료는 사망한 분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가 된다. 보험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보험하나와 집 하나 만으로도 금세 재산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면제금액을 넘는 경우가 많이 생기므로 보험의 경우에는 대개 ILIT이라는 것을 통하여 세금을 줄이는 계획을 하는 수가 많이 있다.
ILIT이란 고칠 수가 없는 트러스트로서 한번 만들고 나면 만든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 대신 ILIT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생명보험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은 대개의 경우에는 트러스티로서 활동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생명보험을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붓게 된다. ILIT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ILIT이 주인으로 되어 있고 ILIT의 트러스티가 보험을 사준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ILIT의 이름으로 붓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험의 소유권이 완전히 본인이 아닌 ILIT이 가지도록 하게 되면 본인이 사망 때 보험의 소유권이 자신이 아니라 ILIT이므로 보험금이 상속세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험을 부을 때에는 반드시 Crummey Notices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ILIT의 트러스티에게 매년 보험금을 주는 것이 법으로는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Crummey Notices는 보험의 주인이 누구이고 수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보험금이 얼마나 부어지며 무엇보다 중요하게 수혜자가 보험금을 일정기간에 꺼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증여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험금을 적립하게 된다.
이러한 ILIT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서 혹은 상속세를 내는 것을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서이다. 보험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를 내므로 이것을 ILIT에게 주어 버리고 필요한 세금이 상속세 없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자녀들이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ILIT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은 대개 Joint & Survivorship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ILIT의 목적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고 세금은 두 부부가 모두 사망 때까지는 내지 않아도 되므로 그러하다. Joint & Survivorship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한다.
대개의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와 함께 ILIT을 함께 준비하는데 이때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Crummey Notices 등의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박영선 변호사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213)627-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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