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융자·세금공제등 설명

2007-04-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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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저소득층 위한 주택 마련 세미나

26일 한인사회복지회 주최로 열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 세미나’에서는 ▲주택 개량 융자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주들을 위한 융자 ▲주택과 관련한 세금 공제 항목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사안이 논의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차터 원 은행의 사업융자담당 다니엘 양 부사장, 루크 문씨에 따르면 주택 개량 융자는 창문 수리에서부터 카펫 교환까지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최소 1천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까지 융자를 얻을 수 있다. 1천달러를 빌었을 경우 이자율은 1%여서 매월 28.20달러만 갚아 나가면 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시 및 각 타운내에서 지정하는 빈민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주들을 위해서는 현재의 프라임 이자율 8.25% 보다 1% 가량이 낮은 7.24%에 제공되는 홈 에퀴티 융자, 그리고 10년 고정 이자율, 6.79%, 15년 고정 이자율 6.895%에 제공되는 홈 에퀴티 융자가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한해 업체의 매상만 가지고 특정 금액을 융자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주택과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복지회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준석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모기지 이자는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의 모기지, 세컨드 모기지, 홈에퀴티 융자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모두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홈 에퀴티 등으로 얻은 융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로 인한 수익도 아울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4/28/07

사진설명: 25일 열린 주택마련 세미나에서 차터원 은행의 사업융자담당 루크 문씨가 홈 에퀴티 로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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