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량 셀폰 소비자 보호법 통과

2007-04-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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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하원, 낙태 및 총기거래 규제법안은 부결

일리노이 주하원에서는 26일 불량 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낙태,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은 부결시켰다.

72대 43으로 가결된 셀폰 소비자 보호법은 구입한 셀폰이 세 번 이상 오작동 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한다. 이 법안은 수잔나 멘도자(민주, 시카고)의원에 의해 발의됐는데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맘에 들지 않는 요금 계획을 파기시킬 때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가운데 상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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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린 뒤 판사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낙태 기준 강화 법안은 55대 62로 부결됐다. 또한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에 의해 발의됐다가 전미총기협회(NRA)의 반대에 직면했던 총기규제법안 역시 부결됐다. 이 두 법안은 권총을 구입하려는 개인의 경력(background)을 조사할 것과 권총 딜러에게 주경찰이 라이센스를 발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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