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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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

2007-04-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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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로 뺐긴 소유권명의
말소청구 소송으로 되찾아야

<문> 샌타클라리타에 사는 정모씨는 한국에 소재한 토지 및 임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이를 소유해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위 정모씨로부터 정모씨의 종중명의로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었고 그 등기이전 원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모씨는 위 종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이용하여 위 종중대표가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어 등기를 이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모씨가 취해야할 법적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시는 교민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속이나 재산분배에 있어서 상당수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소송이나 재산권 분쟁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미주교민들에게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로인해 진행되는 상속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형제들이나 기타 가족들의 욕심이 이러한 분쟁을 야기시키곤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모씨 소유의 재산을 위 종중이 마음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것은 명백히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소유자인 정모씨 몰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위 정모씨의 서류를 위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므로 위 종중의 대표자는 형사상 사문서위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사기죄등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범죄행위시가 이미 12년전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 종중사람들이 위 정모씨의 소유권 명의를 무단히 이전해간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정모씨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등기를 무효화하고 자신의 소유권 명의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나 말소청구 소송의 경우는 자신의 원래 진정한 소유권이 타인의 위조행위로 인해 침해된 것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정모씨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소송은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소유권 회복 청구로서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위 말소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종중명의로 넘어간 소유권이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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