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은퇴 금지 법안 도입

2007-04-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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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근무 가능…나이 제한 시비 없애

▶ 2008년 1월1일부로

강제은퇴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이면 어쩔수 없이 은퇴를 해야만 하는 ‘강제 은퇴’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2008년 1월1일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도입으로 나이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있다는 논쟁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고, BC주 정부는 부족한 전문기술인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충원할 근거를 마련하게됐다.
월리 오팔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라도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은퇴를 강요받을 수 없다. 이는 하나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65세 이전에 은퇴하지만, 일부 소수 업종이나 사람들은 특별한 나이의 제한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팔 장관은 자신의 법무부를 포함하여 많은 숫자의 나이가 많은 피고용인들이 그들의 의지와 희망과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은퇴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많은 숫자의 BC주민이 25년 이내에 65세를 넘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의 경우에는 향후 십 여 년 간 백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전망인 반면, 단지 65만 명의 학생들이 충원될 예정이어서 전체적인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든 캠벨 BC주 수상은 나이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지난 12월 이래로 공약해왔으며, 이 문제를 담당하는 패트리샤 베어드 위원장은 “이러한 법안의 도입으로 65세가 정년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는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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