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으로 세금절약
세금보고 시즌이 끝났다. 연방 및 주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주들에게는 내년 세금보고를 계획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금을 절약하는데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반면 가장 유익한 방법 중 하나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유익한 점으로 첫째는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본인의 집이나 다른 개인대상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둘째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에서는 오직 본인이 가져간 봉급에만 사회보장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가 6만달러를 사업에서 벌었으면 이에 대해 15.3%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 소유자의 경우 4만달러를 본인 봉급으로 가져갔다면 오직 이 금액에 대해서만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고 나머지 2만달러에 대해서는 낼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로 일반법인(C-Corporation)의 경우 2001년도를 기준으로 첫 5만달러의 소득까지는 15%의 소득세율만 적용되며 15.3% 사회보장세 또한 없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첫 2만7,500달러 소득이상은 세율이 27%며 소득에 따라 38.6%까지 적용되며 별도로 15.3%의 사회 보장세도 내야한다.
넷째로 법인은 당해년도 사업손실을 3년 전까지 소급하거나 향후 15년까지 적용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 까다로운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사업 손실에 대한 세무감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계적으로 연방국세청의 세무감사 확률이 법인의 경우 개인 보다 낮다.
그밖에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법인은 100% 공제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6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많은 이익이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