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금 인상으로 전주민 건강보험
2007-04-26 (목) 12:00:00
IL 주정부 실무자 초청 ‘일리노이 커버드’ 설명회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주민 건강보험 프로그램 및 세금공정화 계획에 대한 실무진의 설명을 듣고, 이같은 변화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북서부상우협의회(회장 박만석)와 한인교육문화마당집(사무국장 베키 벨코어)이 24일 금강산에서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밥 그리니 주정부 재정 및 행정 담당 부국장이 강사로 참석, 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민 건강보험 프로그램(Illinois Covered)와 세금 공정화의 취지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니 부국장은 우선 일리노이 커버드에 대해 이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전 주민들은 모두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극빈층의 경우 무료로, 25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주들은 현재 보다 절반 정도되는 보험료, 그리고 연 수입 1만~4만달러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개인들의 경우 보험료가 급여의 특정 비율(%), 내지는 특정 금액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 성인들이 모두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 의료 보험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 공정화’ 방안이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1970년 대기업과 개인이 전체 세익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대 80이었으나 지금은 12대 88 정도로 오히려 대기업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 더 적다. 바로 이같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세금공정화라며 이는 매상이 연 200만달러 이상인 업체에 한해 세금을 순수익이 아닌 순매상(gross)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한 오희영 IL민주당한인후원회장과 이용일 공인회계사 등은 세금 공정화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매상 기준인 연 200만달러는 너무 낮은 점, 그리고 ‘매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수입도 많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간과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리니 부국장은 아직까지 이 안건들이 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기 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웅진 기자 4/26/07
사진: 밥 그리니 부국장이 ‘일리노이 커버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