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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세법

2007-04-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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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호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다세대 트러스트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재산 보호의 한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혹은 다세대 트러스트(multi-generational trust)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의 개념은 오랜 기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미국의 거부인 가족들이 쓰고 있는 계획들인데 사실 이 방법은 평범한 가족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쓰고 있는 방법이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의 개념이 파생된 배경을 보면 부를 축적한 부모가 자신의 부를 가족 대대로 전달하여 후손들이 자신의 부를 밑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기 원하는 대에서 생겨났다. 부를 축적한 세대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그리고 업적이 다음 세대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유산 상속 때 트러스트를 통해 후손들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는지를 표명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대-세대의 개념을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는 이루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는 자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된다.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 보호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데 이러한 자기 정착 트러스트(self-settled trust·즉 자신이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신의 재산을 집어넣은 경우)와는 달리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 때 부모의 재산을 트러스트를 통해서 주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후에 채권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채권자의 예를 들면 자녀가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권자로부터 트러스트를 통해서 받은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채권자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만드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다세대의 개념과 재산 보호의 개념이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재산 보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미 생긴 경우에 재산을 보호하려 하기에는 힘이 들므로 미리 자녀들에게 사망 시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에 이러한 트러스트를 통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본인의 고객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의 이점을 설명하게 되면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를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길 원한다. 이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가 얼마나 영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단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rule against perpetuities라는 오랜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데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재산이 후손에게 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단점이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는 세금보고서를 매년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은 대개 감수하려 하고 자녀들이 이러한 트러스트의 수혜자이자 트러스티로서 재산을 관리하므로 아무런 제약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재산 보호방법이란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이러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나 다세대 트러스트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박영선 변호사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213)627-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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