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세법 ‘재산보호 트러스트’
2007-04-18 (수) 12:00:00
미국은 개인들 사이에서 법률 소송이 많은 나라이어서 그런지 유산상속을 하다보면 많은 고객들의 관심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채무자들로부터 보호하는가에 대해 많이 있다. 이러한 관심사는 한인사회에서 크게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혹은 사회에 많이 이름이 나아 있는 소위 명사들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고객들조차도 꼭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보통 이러한 재산 보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방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있다. 즉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대개 재산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권의 포기를 비즈니스의 형태나 혹은 트러스트 등을 통해 하면서 반면에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인기가 있다.
반면에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고객들이 고개를 흔드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고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재산 보호를 주는 그러한 법은 없다. 그러므로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에게는 재산 보호를 주지 않는데 법으로 볼 때 트러스트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혹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이러한 재산 보호를 주면 채무자들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법의 논리 때문이라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와는 달리 델라웨어나 혹은 알래스카 등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와 같은 트러스트를 만들고 재산을 집어넣어도 재산 보호를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가끔씩 고객들 중에 재산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주에다가 트러스트를 만드는 곳이 어떠하냐고 문의가 오는데 이러한 재산 보호의 방법은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트러스트가 어디에서 만들어 졌냐는 것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이 위치한 주의 법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 소유한 상태에서 아무리 델라웨어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채무자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걸어 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타주의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재산의 대부분이 채권문제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재산의 많은 부분이 현금 등의 유동자산이라면 캘리포니아의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타주의 재산 보호 트러스트들의 경우에 재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에 있는 트러스티를 선정해야한다. 대개 트러스트 회사들이 이러한 트러스트의 트러스티로 선정되어 일을 하는데 타주의 트러스트 회사들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고객이 사망 시까지 매년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 운영비용이 매겨지는데 과연 그것이 경제적인지는 고객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재산 보호를 트러스트를 통해 하는 경우에는 그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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