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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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2007-04-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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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연방 판례
기술 발전과 함께 법 변화

소송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소송을 하게 되는 대상과 내용, 주제가 천태만상이므로 자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송과 관계된 법들을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법을 배워야 한다. 소송 전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평생 학생인 셈이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저작권에 관한 판례법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미국 저작권법의 개관을 간단히 말하면 ‘Original work of authorship including literacy, dramatic, musical, artistic’ 등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독창적인 일을 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창작물의 대상은 문학, 연극, 음악, 미술적인 것 등이 포함된다.
반면 아이디어나 짧은 문구, 일반에게 알려진 작품 등은 호보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저작권에 관한 법은 저작자의 사적권리와 일반이 가져야 하는 공익적 권리를 저울질하며 계속 발전과 변천을 거듭하는 것이다. 역시 새로이 나오는 판례법도 사회가 발전하여 따라서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데 발맞춰 거기에 맞게 법원도 법을 풀이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기술, 특히 야후나 구글 같은 서치엔진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해 2006년에도 여러 저작권에 관한 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들은 8년 전에 제정된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이라는 법령의 배경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상업화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으로 해적판을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또 이법의 1201(a)(2)항은 누구도 이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 지니고 있는 기술을 피해서 그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나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소니 컴퓨터 대 디니베오사 케이스에 이 법규를 적용했다. 소니가 판매한 플레이스테이션은 인정받지 않은, 권한이 없는 카피 가지고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게임을 못하는 장치를 해놓았는데 이 장치를 피해 게임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판매한 디니베오사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정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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