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약속’환자에 서둘러‘뇌사판정’논란
2007-04-13 (금)
두 의사 판정 실수
장기기증 관리 기구선
매일 두번씩 채근도
프레즈노 병원에서 장기기증자가 뇌사한 것으로 잘못 판정한 사건이 발생, 장기확보에 대한 욕심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18일 심한 뇌출혈로 커뮤니티 리저널 메디칼 센터에 입원한 존 포스터(47)는 2월21일 2명의 의사에 의해 뇌사(brain death) 판정을 받았다.
뇌사는 두뇌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마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식을 위해 장기가 제거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포스터의 26세 딸 멜라니 산체스와 간호사가 의심을 품고 3번째 진단을 구한 결과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뇌사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포스터는 결국 11일 후에 사망했는데 이 때에는 장기가 기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산체스는 아버지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뇌교 출혈을 진단받자 장기기증에 동의했는데 이후 매일 최소 2번씩은 장기기증기관으로부터 “장기는 일정시간 내로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는 오늘 어떤가?”하고 연락을 받았다며 “벌떼처럼 장기를 떼어가려고 누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장기기증에 연관되지 않은 의사 2명이 각자 독자적으로 뇌사상태를 판정해야만 뇌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산체스는 그러나 2번째 의사가 뇌사 판정을 서두르는 것 같아 우려를 했다며 그가 들어와서 서류를 아버지의 다리 위에 내던지고는 “서명 2개를 받았으니 플러그를 빼겠다. 그게 병원정책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포스터에 뇌사 판정을 내린 2번째 의사인 로버트 그래지어는 “첫 의사가 기록한 결과를 확인했을 뿐” 간단한 검사만 했다고 시인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