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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Q & A

2007-04-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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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거주 조건 변경 안 돼

<문> 렌트 인상 통제를 받는 빌딩의 새 주인이 세입자에게 몇 가지 입주 조건의 변화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불합리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는 ‘불필요한 소음, 크게 떠들거나 노는 것은 어느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악기, TV 세트, 라디오, 스테레오 등은 오전 9시~오후 11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때도 다른 주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소리로 틀어야만 한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11시 뉴스를 봤다는 이유로 퇴거당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11시 뉴스를 봤다고 쫓겨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LA의 렌트법에 따르면, 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맺은 입주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 변화를 위반했다고 해서 퇴거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외는 시에서 사전 승인한 연간 렌트 인상 등입니다. 물론 30일 사전 통보를 통해 입주 조건을 소유주가 변경할 수 있는 렌트 인상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유닛이 렌트 인상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해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거주 조건의 변화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TV를 크게 튼다면, 퇴거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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