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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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2007-04-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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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연방 이민정책
외국인 고용 및 퇴직 관련

외국인 고용에 관한 미국의 이민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 기관들이 서로 상반된 결정들을 고용주들에게 보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3월6일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결정된 Incalza vs. Fendi 판례는 고용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예다. 펜디 라는 소매기업이 인칼자라는 업소 매니저의 E-1비자가 만료되자 더 이상 그를 고용 못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으며 재판에서 배심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백만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인칼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펜디는 제9연방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확인했다.
펜디는 이탈리아인이 주인이었고 인칼자도 이탈리아인이라 인칼자는 외국인이 주인인 회사일 경우 한정된 종업원들에게 주어지는 E-1비자로 일을 해왔었는데 주인이 바뀌어 더 이상 펜디의 종업원들이 E-1비자를 받을 수 없어 비자가 만료되었다. 결국 인칼자는 13년 펜디에서 일하다 해고됐다.
이 판례가 고용주들을 혼동케 하는 이유는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라는 법령에 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펜디의 변호사는 물론 이 법령에 의해 인칼자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펜디는 인칼자를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 법원은 역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의 논리는 이 이민법 법령이 고용주들이 비자가 만료된 종업원이 다른 비자로 바꾸어 다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동안 그 사람을 잠시 일을 못하게 정지(suspend) 시키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펜디가 다른 종업원도 비자가 만료되어 H-1B비자로 바꾸고 있는 동안 잠시 일을 쉬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연방법원은 이 이민 법령이 가주의 Wrongful Termination 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주의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펜디 회사의 방침이 정당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배심원이 판명했고 인칼자와 같이 오랜 기간 일한 사람인 경우 Implied Contract(정당한 해고 이유가 없을 때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칼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분야의 법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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