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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

2007-04-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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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법-팁
최저 임금 포함 불법

가주 노동법과 노동기준 단속규정은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 업종 비즈니스에서 직원들이 받는 ‘팁’에 관한 조항들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노동법 351항은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상의 사례인 흑룡식당 업주 카일 홍씨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홍씨는 고객들에게 서브하는 종업원으로 백씨 등 여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업주인 홍씨는 노동법 351항에 따라 종업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팁을 업주가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홍씨는 또한 고객들에게 받는 팁과는 별도로 백씨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들이 받는 팁을 최저 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크레딧카드로 계산을 하면서 팁을 크레딧카드 계산에 포함시켰을 경우 홍씨는 카드로 계산된 팁의 전액을 크레딧카드 결제가 끝난 후 첫 임금지급일까지 반드시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또 크레딧카드로 계산된 팁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감하고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식당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팁을 공유하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홍씨는 식당에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뿐 아니라 ‘고객들에서 직접 서브하는’ 다른 종업원들, 즉 서빙 조수, 바텐더 등 직원들 모두를 포함시켜 팁을 나누도록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업주가 고객들에게 직접 서빙을 하는 경우에도 업주 자신이 팁을 나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업주 홍씨는 또 서빙 종업원의 오버타임을 계산할 때 팁이 정규 임금의 일부로 포함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업주 홍씨가 이같은 노동법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종업원 백씨는 가주노동청 단속국(DLSE)에 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노동법 규정들을 모르고 있을 경우 홍씨와 같은 업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위 홍씨와 같은 가상의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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