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 임시총회 갖겠다”

2007-04-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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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직무정지 건’논의

▶ 빠르면 4월중 개최…회칙대로 추진

밴쿠버한인회 최창식 회장(사진)은 4일 베스트 웨스턴 코퀴틀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회 이사장 직무정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한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4월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문정 부회장 사무실에서 임원 이사회(임원회의)를 열고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인회 정관 제16조 1항(총회소집 요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임원회의에는 한인회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4명, 총무, 재무 등 총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이 지난 7차 이사회 때부터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서 더 이상의 파행을 막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인회 이사장이 지난 7차 이사회에서 한인회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녹음기를 의장봉으로 박살을 내고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총무가 이사 영입절차 등을 지적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정관 제16조(총회소집 요청) 1항에 따르면, (임시 총회를 개최하려 할 경우)선거권이 있는 회원 10%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서를 본회의에 신청하였을 경우 본회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밴쿠버한인회 이사장은 본보(4일자) 전면광고를 통해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최창식 한인회장 및 임정규 부회장, 문정 부회장, 김두열 부회장 모두 직무정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한인회 정관 제5장 이사 및 임원 제23조(이사회 권한) 1항에 나와 있는 데로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관련된 일은 총회에서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사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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