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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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 & A

2007-04-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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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식비 등 주인 책임 없어

<문> 최근 향을 피워 소독하는 기간에 저희는 이틀 밤이나 아파트에서 나가 자야 했습니다. 주인은 이 기간 동안의 렌트를 빼줬지만 숙박과 식비가 그보다 더 나왔습니다. 이틀 렌트 공제로 조달되지 않는 비용은 누구 책임인가요?

<답> 일반적으로 귀하가 그런 비용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가 향을 피워 소독하는 동안 아파트를 비워야 하거나 집주인이 법에 규정되거나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할 때 렌트를 낮춘다고 명문화한 임대 합의서를 집주인과 귀하 사이에 작성했다고 가정한다면, 귀하는 추가 비용에 책임을 집니다.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 계약에 이런 상황을 다루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법은 집주인이 귀하와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샌타모니카와 일부 다른 캘리포니아시에서는 향을 피워 소독하는 기간에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음식과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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