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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세법 ‘상속계획시 준비서류’

2007-04-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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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획시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 말고 준비해야 하는 다른 서류

보통 상속계획이라고 하면 유연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는 고객이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담은 서류이다. 유언장은 마찬가지로 사망 시에 어떻게 재산이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리빙 트러스트도 마찬가지로 사망 시에 어떻게 재산이 분배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의 차이는 고객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라는 보이지 않는 법인체에게 명의 이전을 통해 주었는가 주지 않았는가 인데 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 즉, 고객이 사망해도 상속법의 관점에서 보면 죽지 않은 리빙 트러스트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이 거의 같은 성격의 서류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상속 계획 시 이러한 서류를 제외하고 어떠한 다른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DPA가 필요하다. DPA는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말하면 ‘위임장’과 비슷한 서류인데 이것이 필요할 때는 고객이 사망하지 않고 몸이나 정신이 불구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 DPA에 명시된 에이전트가 은행들의 금융기관과 고객을 대신하여 경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서류이다. DPA는 되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금융기관들은 소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DPA나 오래된 DPA들은 받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건강에 관련된 서류들 즉 AHCD나 HIPAA 노티스 등이 필요하다. DPA는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에이전트가 고객을 대신해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반면에 AHCP나 HIPAA 노티스 등은 고객이 아플 경우에 건강에 관련한 결정을 대신하여 내려줄 에이전트를 명시하는 서류들이다. 대개는 DPA의 에이전트나 AHCD의 에이전트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로 NOC이다. DPA와 비슷하게 고객이 불구가 된 경우에 누가 대행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성할 지를 명시하는 서류이다. 넷째로 변호사가 만들어주는 상속관련 서류와 함께 고객은 자신의 재산목록과 빚 즉, 채권 채무문제에 대한 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사망 시에 가족들의 일들이 아주 쉽게 되는 데 특히 이 분야의 일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것은 차용증서나 다른 문서들을 남은 가족이 찾지 못해서 빚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던 채권자가 나타나 고객이 이러한 빚을 지었다고 말하며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남은 가족들이 빚을 갚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므로 고객은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고 가끔씩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주면 사망 시에 상속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속계획이란 사망 시뿐 아니라 신체나 정신이 부자유한 경우까지 커버하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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