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전문가 김명주 씨, APCC 건강세미나 특강
흡연자의 배우자 폐암률 43%, 심장질환 가능성 30% 증가”
3월 30일 오후 5시 새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에서 아시안 태평양 지역 상담소 (APCC) 가 주최하는 건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새크라멘토 한인회 부회장이고 APCC의 health specialist인 김명주 씨가 참석한 50여명의 한인들에게 흡연과 건강에 관한 강연을 했다.
담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중 43가지 이상이 발암물질이다. 이 가운데, 쥐약, 살충제, 방부제, 농약은 물론이고 가스실 처형에 사용되는 물질도 있다. 다양한 물질로 인해 뇌졸증, 생식능력 저하, 심장마비, 골다공증, 암의 원인이 된다. 중독성의 정도로 나열해 보면, 카페인 <알코올 <코케인 <헤로인 <니코틴, 즉 담배가 제일 강하다.
간접 흡연의 피해도 심각해서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결혼할 경우 폐암률은 40%, 심장 질환은 30% 증가한다. 경제적으로도 하루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1년에 담배값 $1,820 ($5/갑)을 지출한다. 그리고, 주변인의 불쾌함과 온 가족의 병원비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에는 흡연과 관련된 법 조항이 마련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고용인이 다섯명 이상인 직장은 직장 내 금연구역을 규정해야 한다. 술집과 나이트클럽도 금연구역이며, 위반할 시 $5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아파트 단지, 관공서, 출입구, 창문에서 20 피트 안, 놀이터와 어린이 관련지역, 주립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변 25 피트 안이며, 특히 어린이 관련지역에는 흡연 및 담배와 관련된 제품을 금하고 있다. 위반할 시 $25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장소가 유치원인 경우, $1,000.00 이하의 벌금과 180일 이하의 실형이 선고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 판매와 공급을 금한다. 담배 소매업자는 미성년자로 보여지는 사람의 신분증을 점검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시 $1,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있다면, 1-800-527-5443 로 위반 신고를 해야 한다.
2007년 1월부터, 관공서 차고 안의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는데, 관공서 차고 안에 주차된 본인의 차 안도 금연구역이다.
<이현주 객원기자> hyunjud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