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익한 상법

2007-03-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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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절 방법<3>-‘아비트레이션’
서류 정리·조정자 선택이 중요

분쟁 조절 방법 중 ‘미디에이션’(mediation) 만큼 많이 택하는 것이 ‘아비트레이션’(arbitration) 이다.
아비트레이션은 보통 한 조정자 앞에 쌍방이 자기 변호사와 증인들이 참석한 간단한 재판 형식으로 이뤄진다. 결과가 구속력이 있는 것(binding)과 없는 것(non-binding)이 있는데 그 차이는 중요하므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결정하기 전 신중히 생각하기 바란다.
미디에이션과 달리 양쪽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관계된 법과 증인, 증거를 제시한 후 조정자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서면화 한다. 이것을 ‘아비트레이션 리워드’라고 한다.
아비트레이션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어느 관점에서 보는냐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쌍방이 시비가 있을 때는 아비트레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아비트레이션을 할 때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보편적 소송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보다는 한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나 사실 등을 찾아내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증거채택 룰이나 절차가 정식의 재판 절차보다 느슨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조금도 택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정식 소송 재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바인딩 아비트레이션인 경우 법정에서 Judicial Review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조정자에게 최종 결저을 맞기는 것이 편하지 않은 종류의 사건이라면 바인딩 아비트레이션을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아비트레이션을 하면 재판보다는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절약도리 수 있다. 조정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변호사를 잘 선정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
이외에도 법원에서 General Reference를 오더해 중립적이고 전문지식이 있는 중재자를 선택하는 것도 분재 해결을 방법이 될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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