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로 빚은 없어지지만,
국세청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
<문> ‘숏세일’이란 모기지 융자를 해준 융자기관이 주택가가 모기지 잔액 이하로 내려가도 페이먼트가 다 끝난 것으로 간주해 집을 팔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이동 문제로 오하이오에서 모기지 잔액이 21만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8만3,785달러까지 내려간 집을 숏세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융자기관은 국세청(IRS) 1099양식을 줬고, 그 곳엔 과세 가능한 부채경감 소득이 2만6,215달러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받지도 않은 돈인데 과세되면 어떻게 합니까?
<답> 차압을 당하는 대신 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이 페이먼트를 중지하면 일부 융자기관들은 모기지 잔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숏세일’을 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융자기관은 차압을 거쳐 경매로 되팔며 큰 손실을 보느니, 숏세일을 통해 손실 폭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숏세일을 통해 부채를 털었더라도 이는 국세청에서 과세해야 할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융자기관이 부채경감 금액이 적힌 1099양식을 보낸 이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주택판매 시 광고에 적힌 대략 (approximate)의 의미는?
<문> 2004년 8월 ‘대략’(approximately) 551스퀘어피트’라고 광고된 1베드룸 콘도를 샀습니다. 일주일 전 나에게 콘도를 판 에이전트가 만든 매물 리스트를 봤는데, 나보다 3층 위의 같은 유닛이 523스퀘어피트라고 광고돼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28스퀘어피트 작은 셈입니다. 내 계산이 정확하다면 스퀘어피트당 가격으로 1만1,180달러를 더 많이 낸 셈이 되는데, 대략이란 말이 에이전트들이 스퀘어피트와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바이어에게 있는 것입니까?
<답> 먼저 집 주인이 정확하게 유닛의 넓이를 산출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일한 플로어 플랜이라도 다른 층 유닛의 넓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스퀘어피트당 200달러’처럼 정확하게 넓이당 얼마의 형태로 지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광고란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리스팅 정보는 끝에 ‘신뢰할 만하지만 정보의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조항을 달아둡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대략 551스퀘어피트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애즈-이즈’는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에만 해당
<문> 2월 패니매가 차압해 파는 콘도를 ‘애즈-이즈’(as-is)로 구입했습니다. 클로징을 하면서 콘도주택협회비 600달러가 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니매가 이를 지불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타이틀 인수를 위해서 주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밀린 협회비를 냈습니다. 주택협회에 항의를 해봤지만, 지불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원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패니매가 차압 융자기관일 때 ‘애즈-이즈’로 주택을 판다면 문제가 없고, 보험혜택이 되는 타이틀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패니매가 600달러에 불과한 채납 주택협회비 지불을 거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군요. 판매 용어인 ‘애즈-이즈’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조건을 뜻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어떤 수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는 주택 판매자가 공개하지 않은 빚도 떠안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패니매로 클로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 600달러가 들어갔으니 이의 환불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기를 제안합니다.
가급적 업무일수 10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하고,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보내십시오. 돈을 받지 못하면 소액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패니매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