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장소 전면 금연 조례

2007-03-2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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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득’or‘실’?
“매상 떨어진다” vs 환경 깨끗해졌다

최근 일부 서버브 타운이 자체 금연 관련 상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연 조례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근래 세인트 찰스와 바타비아, 제네바 타운은 자체 금연 조례안을 채택하는데 실패한데 이어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네이퍼빌 또한 오랜 기간 조례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시의회 표결을 보류한 상태다. 그 이유는 바로‘식당이나 바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규정이 경제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로컬 업주들의 여론 때문.
현재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중 자체 금연 조례안을 갖고 있는 곳은 시카고시를 비롯 스코키, 샴버그, 알링턴 하이츠, 팔레타인, 롤링 메도우즈, 버펄로 그로브 등이다. 나일스와 노스브룩은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이 규제된다. 데스 플레인스와 마운트 프로스펙트, 몰톤 그로브, 글렌뷰 등은 별도의 조항이 없어 최근 통과된 쿡카운티의 조례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상태다. 이들 지역에는 한인 운영의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금연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인업주들의 반응은 일단‘매상에 영향을 미친다’와‘오히려 실내환경이 깨끗해 졌다’등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인식당의 한 관계자는“고객들이 적응은 하지만 솔직히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울 때도 있다”며“매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 관계자는“우리 집은 술을 마시러 오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술을 마시면 담배 한대 피우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고객들이 적응될 때 까지는 어느 정도의 매상 손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식당의 관계자는“금연 규정으로 인해 매상에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오히려 실내 환경이 깨끗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식당 업주도“흡연을 제한하니 실내 환경이 깨끗해졌고, 또 고객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겠느냐”면서“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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