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미주 정착 가능”
2007-03-25 (일) 12:00:00
E-2비자 설명회, 법무법인 ‘미래’
법무법인 ‘미래’가 23일 나일스 소재 H 마트내 열린문화센타에서
소액투자비자(E-2)와 비자취득전략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E-2를 받기위한 사업체 구입과 매매시 주의 할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설명회는 E-2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요특징 ▲취득요건
▲취득 후 체류기간 ▲투자금액별 사례와 비자 취득을 위한 사업체 구입
▲계약서의 검토와 이해 ▲비즈니스의 법적형태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사업체 매매 사례연구를 통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젤라 권 변호사는 최근 2년 사이 E-2비자에 대한 문의가 2배 이상 느는
등 E-2비자에 대한 관심은 한인들 사이에서 식을 줄 모른다며
E-2란 적은액수의 자본으로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창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민 비자로서 사업체 구입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쉽게 미주에 정착할 수 있은 비자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투자액이 정해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며 정확한 규정은 변호사에게 문의 할 것을 권장했다.
박현주 변호사는 E-2비자를 위한 사업체 구입은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라며 특히 사업체 구입 시 계약 조항에 E-2비자 승인이 난후
최종계약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넣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한 방법이다라며 사업체 구입에 대해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임명환 기자> 03/27/07
사진: 23일 설명회에서 안젤라 권 변호사가 E-2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