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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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

2007-03-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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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와 리빙트러스트 II
한국소재 부동산

<문> LA에 사는 김모양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이를 김모양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교시를 받게 되었고 이를 법률적으로나 세법상으로 무리없이 잘 처리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아직 30대 중반인 김모양은 위 부동산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미국법상 상속이나 증여의 사전준비수단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리빙트러스트 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이전문제를 처리하려고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상담한 미국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재산소재지가 한국에 있기에 이를 리빙트러스트로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한국법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다.
<답> 지난 시간에 연재한 리빙트러스트 및 한국법상 사전 증여와의 관계에 대해 미주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에 힘입어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지면관계상 상술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트러스트와 사전 증여와의 차이점 등은 지난 주에 상술한 바와 같으며 위 사안처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김모양이 실제적으로 물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모양 입장에서는 위 부동산을 부모님 생전에 물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물려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문제일텐데 간단하게 한국 세법상 생전증여세와 상속세를 말씀드리면 우선 양자의 세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증여가 성행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세법은 양자의 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금은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에 따라 금액이 커질수록 가산되는 가산세율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증여나 상속 모두 세금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기명1인에게 재산을 온전히 옮기는데 여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 증여절차가 다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의 사망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속분쟁을 막기위해 사전 증여계약서를 공증하거나 혹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증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사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혹은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소유권 등기 이전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증여세 혹은 상속세 납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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