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 ‘운전중 셀폰 사용 벌금 20달러’
2007-03-23 (금)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
내년 시행, 벌금 20달러
LA지역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다른 운전자들이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셀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사고 직전까지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핸즈프리 셀폰을 사용할 때보다 일반 셀폰을 사용할 때 일어난 사고의 건수가 102건 대 1,098건으로 훨씬 많다.
이번 주에는 2008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주법인 ‘가주 무선전화 차량 안전법’(SB1613)에 대해 알아보겠다. 시미시안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가주 내에서 운전중 손에 들고 통화하는 일반 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운전중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운전자가 비상 전화를 걸기 위해 셀폰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경찰이나 앰뷸런스 또는 소방국에 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예외 인정을 받아 2011년 7월1일까지는 워키토키 기능이 있는 셀폰을 운전중 사용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적발시마다 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받는다고 해서 운전기록에 벌점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인들이 이미 셀폰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이같은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핸즈프리 기능이 있는 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용주들도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직원들이 근무 목적으로 직원 자신의 셀폰을 사용할 경우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도록 회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운전중에 셀폰 사용이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핸즈프리 기능이 되는 셀폰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상업용 배달 트럭의 운전자들은 워키토키 기능이 있는 셀폰이 2011년 7월1일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가주 내에서 이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공 홍보 캠페인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