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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2007-03-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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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가 항상 종업원 상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부담이 돼서 사업체를 조기에 팔든지 혹은 새로운 사업체 이름으로 다시 시작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주어진 결과만 갖고 불평하기에 앞서 미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 되어 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챙겨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큰 사업체 일 경우엔 보험료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하면 보험료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번째로 사기성 클레임과 소규모의 클레임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득이 한 클레임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고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신청하는 악의적인 사기성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보험사로 하여금 적절히 조치하거나 조사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사에 있는 특별 조사반이 기본적인 대처절차를 주도하겠지만 작은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클레임이 커져 나가는 것을 막으며 소액 클레임은 사업주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보험 전문가의 상의를 받아 결정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담당 매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loss control team)을 미리 보내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조사되어진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사고방지 대책안(loss control program)을 이행하지 못해 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있으나 보험료로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는 현저히 작은 액수 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번째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일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 관계로 각 종업원마다 적용되어지는 상해보험 요율이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험요율이 싼 사무직 직원이 요율이 비싼 노동직으로 잘못 산정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또 일년 페이롤 금액은 각 근무 직원 별로 산출해서 제출해야 부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가 있으며 특히 오버타임 페이롤 부분은 전체 페이롤 금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요율도 중요 하지만 올바른 페이롤에 대한 어카운팅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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