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 손자들에게 상속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2007-03-21 (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산다던가 하는 경우에 고객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기보다는 자녀의 자식, 즉 고객의 손자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속계획 때 아예 자녀들의 이름은 빼고 손자들의 이름으로 재산을 넘기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세금 중에 소위 이야기 하는 Generation-Skipping Tax(GST)라는 것은 보통 내는 상속세와는 다른 세금으로 만일 GST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금에 첨가로 더 내는 세금이다. 즉 GST를 내는 경우에는 상속세금과 함께 그에 더하여 GST를 내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거의 47%의 상속세금과 함께 또 47%의 GST를 내게 되므로 거의 90%가 넘는 세금을 내게 된다.
GST가 적용되는 경우는 바로 사망자가 재산을 자녀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걸러서 재산을 넘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금액에 상속세가 붙고 그에 더하여 GST가 붙게 된다. 이렇게 심하게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사망자가 재산을 자녀가 아니라 다음세대로 재산을 넘김으로써 상속세를 피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상속세금과 마찬가지로 GST도 면제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올해의 경우에 200만달러다. 그러므로 재산이 면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금이나 혹은 GST와 상관없이 손자들에게 줄 수도 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잘사는 경우에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200만달러보다 작다면 손자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차피 자녀가 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재산을 자녀에게 주므로 자녀가 사망 시에 많은 상속세를 내고 손자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손자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
이러한 GST의 기본법은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혹은 손자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자녀의 자리를 대신하여 채우기 때문에 GST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또한 요즘 들어 늘은 경향이 자녀들이 이혼을 하였거나 자신의 자식을 잘 간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자들이지만 법적으로 손자들이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GST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GST의 세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의료관련이나 혹은 교육 관련의 비용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는 경우이다. 손자들의 교육비나 혹은 병원비 등을 직접 학교나 혹은 병원에 내게 되면 그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GST에서 모두 면제 받게 된다.
자녀들을 빼고 손자들에게 재산을 직접 주는 것이 좋은지는 이와 같이 고객의 재산의 액수 혹은 재산을 주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에 상속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선 변호사> Lim, Ruger & Kim, LLP (213)955-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