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헤이즐톤 시 반이민법 졸속 입법

2007-03-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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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초안 작성 후 시의회에 제출
관련 공무원 법 집행 방안 몰라

펜 주 헤이즐톤 시가 불법 이민자에게 취업과 주거를 제한하는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민 신분 확인 등을 위한 세부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 주 스크랜톤 시에 있는 윌리엄 J. 닐론 연방 빌딩 & U. S. 법원에서 제임스 멀리 U. S. 디스트릭 판사의 주재로 2주 째 계속되고 있는 헤이즐톤 시의 반 이민법인 ‘불법 이민 완화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의 위헌 소송 연방 재판에서 밥 더거티 헤이즐톤 시 조례 집행 슈퍼바이저는 “이 법의 위반을 조사할 방안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통 어떤 법을 제정할 때는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번 이민법 제정 때는 시의회에 제출된 뒤 알았다”고 증언했다.


헤이즐톤 시의 법 집행 담당 공무원인 리치 웨치 씨와 폴 카트너 씨도 불법 이민 완화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면서 “(시 당국에서 불법 이민 완화법을 시행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민 관련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위톨드 발차크 씨는 “루 발레타 헤이즐톤 시장이 3일 만에 불법 이민 완화법의 초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해 이민법의 졸속 입법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헤이즐톤 시의 변호를 맡고 있는 크리스 코바흐 미주리 대 법대 교수는 “이민 단체들이 이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서 이민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헤이즐톤 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선 조지 보라스 하버드 대 노동 경제학 교수는 “이민자들이 미숙련 기능공의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숙련 기능공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이민자 때문에 8%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지지하는 보라스 교수는 “헤이즐톤 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낼 수 있다면, 임금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보라스 교수가 임금에 대한 이민자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루 발레타 헤이즐톤 시장은 지난 주 불법 이민 완화법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증가하는 범죄와 보건, 교육비용 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입법했다고 증언했다. 불법 체류 자 규제법을 제정한 전국 12개 지방 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헤이즐톤 시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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