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로 공공장소 전면 금연
2007-03-20 (화) 12:00:00
쿡카운티 전 지역, 한인업소들 영업 지장 우려
지난 15일부로 쿡카운티 전지역에서 공공장소 실내 흡연 금지 조례가 발효돼 상당수 한인업소의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직장 및 식당, 주점, 볼링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실외로 나가서 흡연할 경우에도 출입구로부터 1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쿡카운티 이사회는 1년전인 지난 2006년 3월 마이크 퀴글리 커미셔너(10지구)의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인해 쿡카운티 지역내 100여 서버브 커뮤니티 및 빌리지가 모두 금연 조치를 취하게 됐다.
그러나 쿡카운티내 타운이라도 별도의 흡연 규제 조례가 있다면 카운티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시카고시를 비롯 샴버그, 알링턴 하이츠, 스코키, 팔레타인 등지에서 개별 흡연 규제안을 실시 중이며 나일스, 노스브룩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이 규제된다. 데스 플레인스, 마운트 프로스펙트, 몰톤 그로브, 글렌뷰 등 별도의 규제안이 없는 빌리지는 이번 카운티 조례에 의해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글렌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은 인근 나일스 등지는 내년 1월까지 금연이 유예됐는데 만약 우리만 흡연을 규제받을 경우 아무래도 손님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글렌뷰 빌리지 당국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바 없고 이와 관련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면적인 흡연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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