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연방 재정보조인 펠 그랜트의 상한선을 올리는 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또 529칼리지 세이빙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자산은 연방 재정보조 신청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안도 상정되어 있고 연방하원은 학생융자의 이자율을 낮추는 동시에 학생이 빌려갈 수 있는 융자 상한선을 높이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은 내년 학비를 인상하지 않고 3만3,000달러에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숙사비와 식비를 합치면 그래도 4만3,980달러에 이르러 머세데스 SLK 280 로드스터 값과 맞먹고 있다. 입학허가서 당도와 함께 부모들의 불면의 밤이 계속되는 학비마련의 계절, 대학학비에 관한 부모들의 질문을 월스트릿 저널이 답하고 있다.
59.5세 이전 IRS서 학비 인출
10%벌금 없지만 소득세는 내야
Q : 개인 은퇴계좌(IRA)에서 자녀학비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벌금과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A : 59세 반이 되기 전에 돈을 인출하면 인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인출한 액수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출금을 학비나 기숙사비, 책값 등으로 사용하면 10% 벌금은 면제되지만 그래도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로스IRA의 경우는 학비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10% 벌금이 면제되고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되지만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9세 반이 넘었으면 대학 학자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벌금과 소득세 모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5년 미만 적립의 로스IRA는 예외입니다.
Q : 61세이고 대학 다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만기일 5년 남은 단기 모기지를 가지고 있어서 매달 페이먼트가 꽤 높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IRA에서 돈을 인출한 결과 실질소득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연방 재정보조 신청 시 이 수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A : 연방 재정보조 서류는 은퇴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까지 조정소득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말고 페이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재융자해서 페이먼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높은 페이먼트를 내야 한다면 대학의 재정보조 오피스에 ‘professional judgement’를 요청하십시오. 이는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어 있음을 참작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과거 3년까지의 소득세 보고서를 요구할 테니 충분하게 하기 위해 5년 치를 제출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 재정전문가가 학비계좌인 529플랜을 연금계좌로 대체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은퇴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대학 재정보조 신청 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A : 그렇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학생을 위해 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는 529플랜은 자산의 5.64%만 연방정부에서는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불어나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게다가 학비를 위해 인출한 금액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연금계좌에 넣어놓고 59세 반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과 인출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정보조 신청 시 리뷰를 요청하고 싶으면 보충 서류를 첨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 오피서들에게‘프로페셔널 저즈먼트’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