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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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

2007-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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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와 리빙트러스트
재산이전 간편·세졔 혜택도

<문> LA에 사는 김모양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이를 김모양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교시를 받게 되었고 이를 법률적으로나 세법상으로 무리없이 잘 처리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아직 30대 중반인 김모양은 위 부동산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미국법상 상속이나 증여의 사전준비수단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리빙트러스트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이전문제를 처리하려고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상담한 미국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재산소재지가 한국에 있기에 이를 리빙트러스트로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한국법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다.

<답>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세대가 자녀들에게 이를 물려줄 때 법률적으로나 세법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리빙트러스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언장이나 기타 다른 제도를 통한 재산이전절차보다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유언검증절차에 비해 신탁인의 사망시 수혜자에 대한 재산이전이 훨씬 간편하고 세금면에서도 우월한 장점이 있기에 많은 미국인들과 교포들이 이러한 리빙트러스트 제도를 상속이나 증여의 사전준비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 신탁재산이 한국에 소재한 한국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억지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소재 부동산을 향후 수혜자명의로 옮기는 절차가 위 미국법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법과 등기법이 적용되는 위 재산에 대해 부모님 사망시 수혜자인 김모양에게로 당연히 등기명의가 옮겨지지는 않으며 위 한국 등기법상 등기이전절차를 밟아야만 완전한 소유권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미국법상 리빙트러스트와 비견할만한 비슷한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세금면에서도 미국법상의 세제가 적용되지 않고 한국법상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제가 적용됩니다. 김모양의 입장에서 위 사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망시 발생할 지 모르는 상속분쟁을 막기위해 사전증여계약서를 공증하거나 혹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생전시 위 부동산의 명의를 김모양에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생전증여에 따른 부동산 등기절차와 이에 따른 증여세를,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등기이전절차와 상속세납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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