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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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2007-03-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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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서 결정된‘판정서’
판결문으로 변경해야

중재를 할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중재에서 이겨서 판정서를 받으면 그것을 갖고 판결문 같이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재 판정서를 판결과 같이 혼동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중재에서 결정된 판정서를 상대방이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판정서를 받은 사람이 법원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문으로 만들 수 있다.
연방법원에서 사용하는 연방 중재법이 있고 주법에서 사용하는 각주의 관련법이 있는데 오늘은 가주법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중재에서 이긴 사람은 가주법원에 중재 판정서 결정을 위한 청원과 판정심사라는 신청서를 포로포즈드 저지먼트와 같이 법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법원은 시민절차코드 1286조항에 의해 중재 판정서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 조항에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하는 등의 선행조건이 있다. 중재 판정서는 제대로 만들어 졌다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판정서가 판결문으로 바뀌는 것을 반대하는 상대방은 법원에 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판정서가 사기성있는 증거에 근거해 만들어졌을 때는 무효화 될 수 있고 액수가 잘못 계산되었다 던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무리한 문구가 있다 던지 할 때 판사가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문으로 확정되고 나서야 판결을 카운티 기록 오피스에 파일할 수 있고 집행영장을 법원에서 받아 상대방 은행계좌의 돈을 차압하거나 하는 등의 판결문 집행을 비로소 할 수 있다. 일의 시작부터 담당변호사로부터 전체적인 관련법의 설명을 들어 법이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좋은 전략을 갖고 차질 없이 일을 진행 할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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