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시 주의사항
2007-03-16 (금) 12:00:00
스코키 타운, 규정 발표
서버브 한인 최다 거주 지역인 스코키 시에서 집주인들이 숙지해야 하는 빌리지 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날씨가 풀림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이 겨우내 미뤄뒀던 집수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빌리지 측은 건물 관련 각종 허가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빌리지에 따르면 주택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물 신축 및 추가, ▲신규 배관 및 전기 시스템, ▲신규 전기 콘센트 및 수리, ▲난로나 중앙집중식 에어컨 시스템 등의 설치, ▲주차장, 담당, 창고, ▲수영장, ▲홍수 조절 시스템, ▲새 계량기, ▲신규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스코키 빌리지는 상기 사항과 관련, 빌리지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등록 사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문의: 847-933-8223, www.skokie.org)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