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에스크로 ‘담보권’

2007-03-15 (목)
크게 작게
“꿔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땐 서서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른 것이 없다는 걸 업무상 절감하면서 지낸다.
특히 친구끼리의 금전 거래는 그냥 주는 건 몰라도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 파트너 사이의 금전 관계도 문서화하는 것이 추세가 되었다.
우리네 정서로는 정면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담보권 확인하는 등의 행동이 인정이 없는 행동으로, 그냥 믿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넘어가 후환을 겪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타운에서는 이런 일들로 살인도 벌어지고 소송같은 비극적인 일이 자초되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친지나 가족간에도 지극히 필요한 계약서나 담보권에 냉정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많이 접한다.
첫째, 담보권에는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Deed of Trust가 있다. 소송에 승소하여 클레임으로 담보권(lien) 혹은 소송을 걸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어음에 대한 담보권이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이나 상업용 건물에 등기를 함으로써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하는데 반드시 채무자의 서명과 공증이 있어야 카운티에 등기가 가능하다.
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정리되는 때에 채권자의 주소로 에스크로는 메일을 보내게 되고 채권자는 어음 원본과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에스크로 회사에 찾아오거나 동봉되어진 담보권 해지 문서에 클레임 금액과 내용을 정확해 기입하고 서명과 공증을 하여 보내야 한다. 만약 원본 어음을 분실하였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야하며 대개의 법적인 서류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담보권에는 사업체 혹은 동산에 걸을 수 있는 UCC-1이 있는데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이다. 이에는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비즈니스 명, 그리고 주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후에 담보권 조사를 에스크로나 은행에서 조회를 할 경우 잘못된 사업체 이름이나 주소로는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편법으로 변경해 놓은 간판이나 집 주소로 담보권을 등기해 놓거나 LA의 사업체를 오렌지 카운티에 등기해 놓을 경우 유명 무실한 담보권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업용 담보권의 해제는 UCC 종결이라는 서류의 등기로 이루어지고 해당 등기 번호의 기재로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담보권에 제한된 유효 기간이 없는 것과 달리 UCC에는 담보 기간이 5년이고 1년의 유예 기간 내 말소 6개월 전에 반드시 연장을 등기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반드시 어음 원본과 사업 담보 계약서의 원본을 신분증과 함께 에스크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이 되어 메일이 되돌아오는 경우 셀러와의 심난한 설전이 벌어질 때도 있다.
왜냐하면 UCC에는 담보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원칙적으로 에스크로의 클로징이 불가능한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셀러에게 해당 복사본 어음을 참고로 요구하여 참고하게 되는데 보관하고 있는 셀러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경우 사채로 단 만 불의 담보권이라고 주장한 셀러와 기다리던 끝에 나타난 채권자의 서류가 20여만달러가 넘는 어음을 제시할 경우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불행하게도 흔치 않는 경우인 것이 서글퍼지기도 한다.
아무리 형제간이나 친한 친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관계라 해도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닐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 거래를 하여야 한다면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확실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품위를 유지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