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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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 ‘리스크-8’

2007-0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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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터카드사는 부적절한 카드 거래시 5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징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임프로퍼 핸들링 요금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벌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징된다.
첫째, 한번 승인이 거절된 카드를 작은 액수로 나눠서 거래하는 분할 거래의 경우 일단 카드 거래가 성사되어도 추후 벌금이 징수되고 차지백으로 이어진다.
둘째, 강제 승인을 받아낸 경우, 다시 말해 카드를 긁어 카드 발급은행으로 부터 승인번호가 나오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 상으로 가짜 승인 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발급은행으로부터 금액을 승인없이 가지고 오는 경우 마찬가지로 벌금과 함께 차지백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인 30일이 넘었거나, 잘못된 승인 번호, 또는 승인 번호 없이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을 경우에도 벌금이 추징된다. 카드 발급은행에서는 30일 이상 된 승인번호는 시스템에서 지워버리고 있으며 잘못된 승인 번호나 승인번호가 없는 거래는 당연히 지급 정지됨과 동시에 차지백으로 연결된다.
넷째, 승인 받은 금액과 마감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식비로 승인 받은 금액인 100달러 이외에도 손님이 기입한 팁 액수를 더해 마감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팁 금액인 20%가 넘는 금액, 예를 들어 50달러의 팁을 붙여 150달러로 마감을 하는 경우 30달러에 대해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결과가 되어 벌금이 추징된다.
다섯째, 한번 승인이 거절된 카드를 과도한 재시도로 통해 우연히 승인을 받아낸 경우에도 벌금이 추징된다.
이상 매스터카드에서 벌금을 추징하게 되는 여러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항상 이와 같은 상황을 유념하고 한순간의 부주의로 벌금을 추징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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