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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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생존 배우자의 의무와 권리’

2007-03-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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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리빙트러스트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그에 이어 유니폼 ‘프루덴트 인베스터 액트’(Uniform Prudent Investor Act)에 따라 생존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수혜자로써의 권리와 트러스티로서의 경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생존배우자가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이어받되 자신의 재산으로가 아니라 생존배우자로써 재산을 쓸 권리와 그것을 운영할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생존배우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재산의 권리와는 차이가 생기는 데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존배우자가 사망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수혜자이자 경영자지만 법적인 주인이 아니므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는 것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재혼을 한다거나 혹은 교회에 헌금하는 일 등은 생존배우자가 사망시 재산을 받을 자녀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쓰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담는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에 대해 장부정리의 의무가 있다. 법으로 만일 트러스트 서류가 이러한 장부정리의 의무를 지우지 않는 다는 조항이 없다면 생존배우자는 매해, 그리고 트러스트가 없어질 때 혹은 트러스티가 바뀔 때 등에 꼭 장부정리 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트러스티의 의무들이 대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자녀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혼의 경우 혹은 어느 한 자녀가 재산권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생존배우자에 대해 의무를 지우려 재판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다.
사망배우자 재산의 트러스티로서 생존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전문 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재산관리의 의무가 유니폼 프루덴트 인베스터 액트라는 법에 의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만일 생존배우자가 재산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든 가 혹은 투기로 재산을 날려버리거나 하게 되면 생존배우자의 자녀들이 이에 대해 법정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법정소송의 여지를 막게 되기 위해서는 생존배우자는 재산을 한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망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생존배우자는 대개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트러스트 서류에 그러한 힘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생존배우자가 사망 때 재산을 받을 자녀들의 권리를 생존배우자가 마음을 바꿀 수가 없게 된다. 가끔씩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 후 두 번째 배우자가 상속계획을 바꾸려 하는데 이때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망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만든 트러스트 서류에 ‘파워 오브 어포인먼트’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대개 가족들의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권리나 의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재혼의 경우 혹은 자녀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재산권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계획을 미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선 변호사
Lim, Ruger & Kim, LLP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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