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즐톤 시 반 이민법 위헌 소송 재판
2007-03-13 (화) 12:00:00
12일 스크랜톤 시 연방 법원서, 이민 단체 대규모 시위
지방 자치 도시에서 제정한 불법 체류 자 규제 조례가 연방 법을 위반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민사의 역사적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인을 포함한 이민 단체들은 이에 때 맞춰 포괄이민 개혁법을 요구하는 대규모 이민 옹호 시위를 법정 밖에서 개최해 올해 이민 옹호 캠페인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제임스 멀리 U. S. 디스트릭 판사는 지난 12일 펜 주 스크랜톤 시에 있는 윌리엄 J. 닐론 연방 빌딩 & U. S. 법원에서 헤이즐톤 시 제정 반 이민 법 위헌 재판을 개정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이에 대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증인, 증거를 청취,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멀리 판사는 이에 앞
서 헤이즐톤 시(시장 루 발레타)가 작년 가을 제정한 반 이민법인 ‘불법 이민 완화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의 시행을 이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한다고 명령했다. 또 멀리 판사는 이번 재판의 진술 조서 작성에 불법 체류 혐의로 고소당한 이민자들을 익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연방 재판은 헤이즐톤 시의 불법 이민 완화 법 제정에 대해 시민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과 푸에르토리코 법률 방어 & 교육 펀드 등 스패니시 계 그룹들이 소송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이날 불법 체류 자 규제법을 제정한 전국 12개 지방 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 헤이즐톤 시는 크리스 코바흐 미주리 대 법대 교수(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 시절 이민 보좌관)를 변호인으로 내세워 법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코바흐 교수는 “지난 1996년 연방 하원은 주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민 신분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연방 하원은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연방 정부의 이민 법 시행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위톨드 발차크 ACLU 펜 주 법률 담당 국장은 “불법 체류 자가 지역 사회의 안녕을 해쳤다는 루 발레타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설령 불법 체류 자가 헤이즐톤 시를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공정한 이민 개혁을 위한 한인 연대’ 소속의 오수경 씨 등 한인을 포함한 이민 옹호 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연방 법원 맞은편에 있는 래카와나 카운티 법원 앞 계단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헤이즐톤 시와 같은 반 이민 적 접근 방법을 중단하고 포괄 이민 개혁법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호세 유다네타 랭캐스터 카운티 시의회 의원 등 정치, 종교,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정한 이민 법 개혁을 위한 연설을 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