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2만3,821명
2007-03-11 (일) 12:00:00
시카고총영사관 관할 중서부지역, 전국 80여만명
자녀취학·취업·재산거래시 중요
일리노이를 포함, 중서부지역에 재외국민으로 관할공관에 등록돼 있는 한인들의 수가 8일 현재 총 2만3,821명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총영사관측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법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재외국민등록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인전체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국정 감사 자료에 근거, 총 276만9,169명의 한인 중 80만1,380명만이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공관들은 한국과 거주국에서 여러가지 편의와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등록증명은 한 개인이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자녀들이 취학할 때, 취업할 때, 혹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가령 한국으로 돌아가 자녀들의 특례입학을 추진할 때 재외국민등록 증명은 확실한 근거가 된다. 외국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선호하는 업체에 취직을 할 때도 만약 업체 측에서 외국에서 체류했던 증명을 요구한다면 재외국민등록 증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한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한 용무가 오고갈 때도 재외국민등록 증명을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해두지 않고 한국에 가서야 다시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해 볼 수 없겠느냐고 문의하는 한인들도 있는데 이럴 땐 우리들로서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한인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주소와 이름 등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이에 대처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며 “지금까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신고를 마쳐 주기 바람과 동시에 주소 등에 변동이 있는 분들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