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헤이즐톤 시 반 이민법 위헌 소송 재판

2007-03-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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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톤 시 반 이민법 위헌 소송 재판

펜 주 이민 단체들의 3월12일 시위 안내 포스터

12일 스크랜톤 시 연방 법원서, 이민 단체 법정 밖 대규모 시위 계획

지방 자치 단체 주에서 미국 내 최초로 반 이민법을 제정했던 펜 주 헤이즐톤 시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 옹호 단체들은 법정 밖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 중이어서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이민 옹호 캠페인의 불길을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펜 주 스크랜튼 시에 있는 윌리엄 J. 닐론 연방 빌딩 & U. S. 법원에서 열리는 헤이즐톤 시의 반 이민 법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재판은 작년 11월 연방 법원이 “양 측이 제시한 관련 증거를 심리하기 위해 120일간 법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린 이후 속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필라 교외 브리지포트 보로 등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한 반 이민법의 효력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펜 주 북동부에 있는 탄광 도시 헤이즐톤 시(시장 루 발레타)는 히스패닉 계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작년 7월 ▲불법 이민자 고용 업주 처벌 ▲불법 이민자에 주택 임대 집 주인 처벌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 이민 완화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헤이즐톤 시는 작년 9월 불법 이민 완화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반 이민 단체인 FAIR(미국 이민 개혁 동맹)의 자문으로 작성된 개정안은 종전의 불법 이민 완화법을 3개 법으로 나눠 ▲임대 등록 조례(법 2006-13) ▲새 불법 이민 완화 법(법 2006-18) ▲영어의 공용어 조례(법 2006-19)로 제정됐다.

임대 등록 조례(Rental Registration Ordinance)는 헤이즐톤 시에서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식구 수대로 시청에서 입주 허가증(수수료 10달러)을 발급받도록 규정했다. 시청은 입주 허가증은 시민권자 등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만 발급하고, 주택 임대업자가 입주 허가증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렌트했을 경우 1인 당 1,000달러의 벌금과 날짜 경과에 따라 추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반 이민 악법에 대해 푸에르토리코 이민 옹호 법률 단체 등이 시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펜 주의 이민 옹호 단체들과 ‘공정한 이민 개혁을 위한 한인 연대’(회장 이종국)들은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낮 3시 스크랜튼 시 법원(235 N. Washington Avenue) 계단에서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리간 쿠퍼(march12trial@gmail.com), 이종국 회장 484-557-0531.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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