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정보 공유한다
2007-03-06 (화) 12:00:00
연방기관들, 불법이민 단속이 목적
연방상원에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연방 기관간 소셜시큐리티 자료 공유를 허가하는 법안(S4, Improving America’s Security Act of 2007)이 상정돼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연방상원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은 지난 9/11 발생 이후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법안의 내용은 국토안보부 및 노동부, 연방검찰 상호간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 및 이민 관련 신청서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또 지난 1997년 1월 이후 취업이 금지된 소셜시큐리티 번호 보유자들의 소득이 보고되거나 또는 한 번호에 여러 이름이 사용된 경우 사회보장국이 국토안보부에 해당 이민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민변호사들은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책 마련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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