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방법은 있습니다
2007-02-22 (목) 12:00:00
이민ㆍ추방 정책 관련 견해 밝힌 박장만 변호사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분들이 이민 분야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지요.
최근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민정책 및 추방 심사 기준 등에 대해 박장만 변호사는 신분 문제로 고통을 받는 한인들을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타국 출신자로서 미국에 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신분 해결이지만 배경 지식 부족으로 한순간에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 그는 변호사로서 내가 아는 것을 남들 역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자주 놀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 불체자들 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구제될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신분이 많다는 것. 또 이민의 형태가 바뀌면서 새로운 길이 생성되기도 하는 시대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소액 투자 비자인 E-2로도 얼마든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커뮤니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절한 이민 변호사가 되는 게 박장만 변호사의 소망이다. 보다 전문적인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가 되길 결심했으며 그 중 이민 분야를 택한 것은 ‘법과 사람을 잇는 다리’인 변호사로서 가장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그는 이민법은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법 중 하나라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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