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세칙 수정한다
2007-02-18 (일) 12:00:00
한인회, 3월중 긴급 임시총회 열기로
정관 심의개정 위원회 구성
시카고한인회가 정관 수정을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27대 선거전을 법정소송으로 몰고 갔던 일부 선거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28대 회장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감안, 3월중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인회는 지난 16일 36명의 이사 중 참석 20명, 위임 7명 등 총 27명이 참석한 정기이사회에서 ‘긴급 총회는 총회 15일전 공고를 하고, 150명 이상의 정회원이 참석한다’는 정관상 규정을 참고해 총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이사진들은 28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세칙 통과를 위해 지난 1일, 상임 이사진들이 1차적으로 수정한 조항을 중심으로 통과 절차를 진행했다. 수정된 세칙 내용 중에는 ▲’3회 역산 부분을 명시한 세칙 8조 나항에 ‘xxx5년, xxx4년, xxx3년’과 같이 보기를 포함시키는 것’ ▲’접수증을 받았으나 등록이 안된 후보의 경우 등록금의 10%를 선관위 경비로 제한 후 나머지를 돌려줄 것’ ▲소송이 제기됐을 상황을 대비한 등록금 반환 규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사진들은 지난 27대 선거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논란의 핵심은 결국 ‘3회 역산’ 조항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거세칙내 이 ‘역산’이란 단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합의, 이 조항을 포함한 일부 내용의 수정을 위해 총회를 갖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에서 총회 관련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월터 손 총무이사는 한인회는 그동안 일부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법정소송까지 가는 등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를 닦는데 앞장 서야 한다. 지지파이든 반대파이든 지난번 선거전 때의 주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올바른 규정과 기준을 만들어 낸다면, 비록 힘은 들겠지만 한인회와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인회측은 이에 따라 조만간 커뮤니티내 리더 및 전문가 들로 구성된 정관 심의 개정 위원회를 구성,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중심으로 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재정 소송의 빠른 종식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길영 한인회장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이성남씨측은 ‘한인회에서 한때 10만달러의 거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대리 관리인을 통해 한인회 운영을 맡게 해달라’는 내용의 모션을 최근 신청했다.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10만달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이제 한인회 이사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인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성남씨측에서 제출한 모션에 대한 심리는 오는 20일 열린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3월 1일 열리는 삼일절 기념식, 5월에 열리는 ‘세계로의 여행-한국’(Passport to the World-Korea)등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웅진 기자
사진: 강영국 한인회 이사장이 선거세칙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