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불법구금 논란

2007-02-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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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용의자 석방 명령

캐나다 연방 최고법원은 지난 7년 동안 연방 특별감호시설에 구금돼 있던 테러 용의자 모하메드 마흡(45)에 대해 석방을 결정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최고법원의 결정은 그의 84일째 단식농성 끝에 나온 것으로 리처드 모슬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그가 가택연금 형태로 석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나 어떤 개인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석방조건은 ▲전자감시장치 착용 ▲보석금 3만2천500 달러 ▲토론토 주택으로 거주 제한 등이다.
이집트 출신 난민 신분의 마흡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과 연계된 혐의로 2000년 봄 체포돼 연방비밀정보국(CSIS)의 시설에 구금됐다.
연방정부는 2004년 그가 이집트로 돌려보내질 경우 고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방을 결정했으나 최고법원은 이에 대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이 구금시설에서 직원과 재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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