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는 여권 발급 불가
피해자 합의 등 통해 해결해야
<문> E-2 비자로 LA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정모씨는 비자 갱신을 위해 이민국에 서류 제출을 준비하다 여권의 기간이 만료된 것을 발견했다.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간 정씨는 자신이 한국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가 되어 있어 여권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기소중지란 범죄혐의로 인해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나 용의자 혹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여부판단을 보류하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피의자의 소재나 신병이 확보되면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수사가 재개되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한국으로의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통 기소중지가 된 경우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공항입국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수배보다는 지명통보의 경우가 더 많고 공항입국시 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하여 미리 겁을 먹고 아예 한국과의 인연을 끊어버릴 게 아니라 먼저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검사나 담당자와 연락해 범죄의 정도와 혐의내용을 파악한 후 부당한 고소로 인한 경우라면 자신의 무죄를 밝힐 준비를 사전에 하여 미리 수사재기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받는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모든 범죄관련 혐의들을 벗길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같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정상이 참작되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나 경한 벌금 등을 받아 한국에서의 형사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깨끗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