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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 ‘화이트칼라 월급직은 최저임금 2배 줘야’

2007-02-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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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단한 조언도 무시하곤 한다. 새로운 가주법에 따라 2007년 1월1일을 기해주내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아직도 직원들에게 6달러75센트의 이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같은 고용주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6달러75센트가 아니라 7달러50센트로 인상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들은 또한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는 가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로 다시 올라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으나 2007년과 2008년에 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 SB1835에는 서명을 함으로써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가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특정 화이트칼라 직원들을 예외적 피고용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시간당 임금 대신에 고정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들 직원들의 풀타임 근무에 대해 가주의 최저임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피고용인으로 분류되는 화이트칼라직에 대한 최저임금은 2007년 연 3만1,200달러가 되며 2008년에는 3만3,280달러가 된다. 또 주 4일간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별도의 근무 스케줄이 1999년 7월 이전에 형성된 경우가 아닌 한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변경된 주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게시물을 사무실이나 업소 안에 붙여놓는 것이 좋다.
이같은 주법에 따라 시간당 7달러50센트인 최저임금 이상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2008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8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며 각각의 직원들에 대해 근무한 시간과 지급되는 임금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기록을 남겨놓는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권한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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