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영업자, 세금 예납 유리“

2007-02-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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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종합복지관 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김기석 공인회계사는 세금 환불 시즌을 맞아 “세금보고 업무를 전문 회계사가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지난 14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세금보고 관련 세미나에서 “세금보고 양식인 1040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난 후 서명을 하는 이들은 고객들이다. 그 말은 즉 세금 보고가 된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이는 회계사가 아니라 고객들임을 알아야 된다”며 “물론 회계사들이 정확히 세금 보고를 진행하겠지만 고객들도 일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금보고시 일부 숙지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김 회계사는 “우선 싱글인지, 결혼을 했는지 등 본인의 지위(status)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2월 31일 오후 11시50분에 태어난 아이라도 그 해에 태어났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 보고 후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금보고된 서류가 다시 돌아오는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는 회계사와 잘 상의를 해 분기별로 세금을 예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의 경우 모든 금액을 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치료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부양인이 두 명 있는 한 가정을 설정, 이들의 수입 및 공제 내역에 따라 세금보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웅진 기자

사진설명: 김기석 회계사가 세금보고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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